대출금 중도상환하면서 수수료물면 계정과목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립니다.
대출금 중도상환하게 되면서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46%를 추가로 비용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비용을 이자비용으로 계정과목처리해도 무방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관련된 예규에서 대출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법인, 서이46012-10655 , 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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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금리인하추세에 따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고금리차입금을 중도상환 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기상환수수료가 발생하여 이러한 수수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나타난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 조기상환수수료의 성격
차입금을 대출한 은행에서는 시장금리 인하 시 고금리의 차입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이러한 상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위약금의 성격으로 조기상환수수료를 징수함
<질의자 의견> 차입금조기상환수수료는 실질적인 차입금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이 아니라 계약자간에 약정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의 성격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나타난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개인적으로도 대출관련 수수료비용을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심판원결정례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법인, 조심2013중1039 , 2013.10.31 , 완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금융기관 수수료는 이자비용이 아니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외에도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송금수수료, 인출수수료 등도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금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대출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도 되나, 정확한 회계처리는 지급수수료로 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약정된 이자를 못 받게 되어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이자비용이라 하기에는 어려울 것 입니다.
그러나 이자비용 또는 지급수수료 중 어떤 항목으로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을 것 이나 금액이 크고, 만일 금융기관에 신용평가 등을 받는다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의 경우에는 지급수수료의 계정과목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사실, 이자비용이나 지급수수료나 잡손실 등의 어떤 계정과목을 써도 무방할듯 보이나 지급수수료가 가장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