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무관부동산등 관련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질문!
안녕하세요
정당하게 대출을받아서 이자가 1년 2천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대 대표자 가지급금이있는경우 이것을 조정하여 손금불산입한다고하는대
왜 손금불산입을 하는것인지 궁금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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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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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계열사나 기업주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하고,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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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한 자산입니다. 대출이자비용 중 업무무관자산비율만큼은 업무와 무관한 이자로 봐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