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이자율 질문드립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더 높아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조정명세서에 당좌대출이자율 4.6%로 명기 후 신고하기만 하면 되나요? 따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업무무관 지급이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적용해도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조정명세서에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다음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합니다.
업무무관 지급이자 금액 계산시 지급이자는 실제 이자비용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010. 12. 30.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