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대출 관련 입력 내용 어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대출이자는 지급이자에 넣는건 알겠는데

사업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은행, 금융권 및

개인, 가족 명의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등

업무에 쓰인 대출의 전체 이자를 넣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그리고 보증기금 같은 곳의 대출 연장 갱신을 위해 지출된 갱신용 보증료는

어디에다 기입을 해야 하나요?

이것도 지급이자에 넣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출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간편장부/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시에 만 가능한 것이며,

    초과 인출금이 발생시에는 해당 이자비용은 부인됩니다.

    또한, 사업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지

    사업무관 대출금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증료는 보험료로, 기간 배분하여 일부는 비용처리, 일부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회계기준, 세법도 인정)

    보험료는 복식부기는 보험료란에, 간편장부 작성시에는 기타란에 적습니다.

    지급이자는 지급이자(간편장부시)란, 이자비용(복식부기시, 세무 프로그랜에 따라 용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란에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지급이자에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