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출이자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간편장부/복식부기에 의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시에 만 가능한 것이며,
초과 인출금이 발생시에는 해당 이자비용은 부인됩니다.
또한, 사업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지
사업무관 대출금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보증료는 보험료로, 기간 배분하여 일부는 비용처리, 일부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회계기준, 세법도 인정)
보험료는 복식부기는 보험료란에, 간편장부 작성시에는 기타란에 적습니다.
지급이자는 지급이자(간편장부시)란, 이자비용(복식부기시, 세무 프로그랜에 따라 용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란에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