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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콩중이7
씩씩한콩중이7

주택대출금 이자상환금액을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어디에 입력하나요?

지금 일반신고->정기신고에 들어갔습니다.

이자상환증명서는 출력해놨는데, 그 금액을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분리과세 아니구요.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은 단순경비율로 하면 되죠?

그리고 금액을 넣는 곳이 어딘 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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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해당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주택 자금 공제쪽에 반영이 되며

      그외 사업소득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영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