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윤 배타적 사용권, 절대적 사용권

롤스는 개인이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고 봤다는데

첫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소유물이란 제1원칙에 부합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도 다 적용된 소유물을 말하는건가요?

두번째로, 롤스의 선지에서 소유권과 사용권, 배타적과 절대적을 구분해야하나요?

세번째로, 롤스는 "개인이 배타적(절대적) 소유권을 지닐 수 있다" 라는 선지에 동의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롤스의 이론에서 정당한 소유물은 제1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 및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소유권과 사용권, 배타적 사용권과 절대적 사용권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소유권은 자산에 대한 법적 권리, 사용권은 자산의 사용에 대한 권리입니다. 롤스는 개인이 배타적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