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수능 생윤 배타적 사용권, 절대적 사용권
롤스는 개인이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지닌다고 봤다는데
첫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소유물이란 제1원칙에 부합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도 다 적용된 소유물을 말하는건가요?
두번째로, 롤스의 선지에서 소유권과 사용권, 배타적과 절대적을 구분해야하나요?
세번째로, 롤스는 "개인이 배타적(절대적) 소유권을 지닐 수 있다" 라는 선지에 동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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