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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늑대18
홀쭉한늑대1821.02.21
회생신청이 나을까요 조정이 나을까요?

현재 빛 4900

전부 주식 + 도박으로 인해 생기고 생활비더해서입니다.

아직 젊긴하나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중이며 금액이적어서 조정이 나을까 싶기도해서 여쭤봅니다.

회생은 비용도 비용대로 더 들어가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연체기록이 꼭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보다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변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원금은 거의 갚아야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원금의 일정 부분을 면책받을 수도 있고 거의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채무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회생은 일정한 소득이나 사업 수익이 지속적으로 기대 가능하여야 회생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채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인 경우라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채무 조정 제도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전부 주식, 도박이고 젋다면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구제의 인용가능성 면에서 권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