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멍때리는알파카
멍때리는알파카

자회사 전적을 할경우 육아휴직신청 불가능한가요?

올해 연차를 풀로 소진하고 6/23일부터 1년간 육휴 신청을 했고 대표 결재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휴를 하기때문에 자회사로 이동하길 권유했고 한차례 거절한 상태인데 다시 또 생각을 해보라고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현직장에서 근속기간이 10년차이고 만약 5월 말일정도에 전직이 되면 근속기간이 6개월미만이 되기때문에 고용보험에 육휴신청이 불가능해질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적을 하는 자회사가 모회사와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전적후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적한 회사 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도 합산합니다

    한편, 전적 시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므로, 근속기간의 인정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회사는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적할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자회사에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회사로 가더라도 사용자가 승낙한다면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법정 요건(계속근무기간이 6개월이상 일 것)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