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회사 전적을 할경우 육아휴직신청 불가능한가요?
올해 연차를 풀로 소진하고 6/23일부터 1년간 육휴 신청을 했고 대표 결재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휴를 하기때문에 자회사로 이동하길 권유했고 한차례 거절한 상태인데 다시 또 생각을 해보라고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현직장에서 근속기간이 10년차이고 만약 5월 말일정도에 전직이 되면 근속기간이 6개월미만이 되기때문에 고용보험에 육휴신청이 불가능해질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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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적을 하는 자회사가 모회사와 사용자가 동일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전적후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적한 회사 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도 합산합니다
한편, 전적 시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므로, 근속기간의 인정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회사는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적할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자회사에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회사로 가더라도 사용자가 승낙한다면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법정 요건(계속근무기간이 6개월이상 일 것)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