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차를 풀로 소진하고 6/23일부터 1년간 육휴 신청을 했고 대표 결재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육휴를 하기때문에 자회사로 이동하길 권유했고 한차례 거절한 상태인데 다시 또 생각을 해보라고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현직장에서 근속기간이 10년차이고 만약 5월 말일정도에 전직이 되면 근속기간이 6개월미만이 되기때문에 고용보험에 육휴신청이 불가능해질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회사는 다른 독립된 회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적할 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자회사에서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