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끼리 돈 거래 얼마까지 되는건가요?
저는 가끔 친언니카드로 물건을 긁고 돈을 보내주곤 하거든요. 이번에는 좀 비싼거라서(500만원) 오백만원을 언니 계좌로 보내려고하는데 이거 뭐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언니 카드로 결제한 물건이 본인에게 귀속된 것(배송지 등)이라는 증빙을 갖춰 놓으신다면 추후 소명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지출하신 금액을 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자매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자와 결제자에 대한 증빙, 결제대금에
대한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