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수수수수퍼
저는 가끔 친언니카드로 물건을 긁고 돈을 보내주곤 하거든요. 이번에는 좀 비싼거라서(500만원) 오백만원을 언니 계좌로 보내려고하는데 이거 뭐 걸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언니 카드로 결제한 물건이 본인에게 귀속된 것(배송지 등)이라는 증빙을 갖춰 놓으신다면 추후 소명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지출하신 금액을 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 또는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제자매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자와 결제자에 대한 증빙, 결제대금에
대한 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