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재산 명시 내역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야의 경우 종중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어렵겠습니다. 이는 종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종중원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종중원 개인의 채권자가 종중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면, 2천만원의 보증금이라면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압류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