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020. 08. 22. 13:08

더운여름 수고많으십니다!! 재산명시후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1. 티비,냉장고등 가전제품

2. 임야(등기상 채무자로 되어있지 않고 공유자 전의이씨**공파대종증) 대표자 이**

3. 임차권(지금살고있는 아파트 보증금 2천, 월차입50만원 그러나 소유자는 아님)이라고 재산명시했는데

Q.채무자가 제출한 재산이 등기부상 달라도 강제집행(경매/가압류)가 가능한가요

Q.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 ?

Q. 티비등 가전제품도 경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아파트보증금회수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재산 명시 내역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일단, 유체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임야의 경우 종중원으로 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어렵겠습니다. 이는 종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종중원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종중원 개인의 채권자가 종중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면, 2천만원의 보증금이라면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압류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2020. 08. 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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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면탈되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동산도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아파트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020. 08. 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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