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시면 안되나요
24시간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하고 집에 갈려는데 비가 많이 와서 잠시 기다리는 동안 라면과 술을 먹으려니 술을 마시면 안된다고 해서 못마셨는데 그 편의점에서 산 술도 편의점 안에서는 못마시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도한카구34입니다.
편의점 내 음주는 하시면 안됩니다. 간단한 라면이나 간식은 드셔도 되지만 음주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일반음식점이 아닌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되는 편의점 특성상 실 내외에서 음주가 불가능합니다.
휴게 음식점에서는 라면과 도시락 같은 간편 조리식품 및 음료와 음식만 취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니허트입니다.
편의점 내외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이 맞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책임자는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무시하고 아재들이 많이들 먹죠-ㅅ-
안녕하세요. 강송민입니다.편의점 안에서 마셔도 상관은 없지만 비매너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편의점 밖에있는 밴치에서 드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빠른낙타219입니다.편의점 안이나 편의점 밖에도 음주는 불법입니다 간혹마시는분들은 무시하고드시는거라 처벌 받을수도잇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