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선지급 계약 관련 문의합니다.
사업장은 10인 미만 카페이며 친구가 사장인데 군대를 가서 매장 관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관리를 부탁받았습니다.
제가 주변에 자취방을 잡아주면 관리 해주겠다고 해서 구두로 당연히 그정도는 해주겠다며 알겠다고 했고 계약서 쓰는 당일 자취방은 그럼 그냥 퇴직금을 대신해서 잡아주는걸로 하겠다며 근로 계약서에 조항을 넣었고 저는 퇴직금 생각도 안했기에 알겠다며 사인을 했습니다.
기간은 전역기간 까지 계약을 했고 카페 구조는 대학 카페이기때문에 방학때는 일을 하지않고 월급도 받지 않는 구조이며
1년이 지난 지금 남은 6개월간 매장을 봐주게되면 원룸도 그렇고 취업시기도 안맞아서 올해까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친구가 계약서상 퇴직금을 미리 준거니까 계산해 보니 많이 부족하다면서 저에게 잡아준 원룸 값 대부분을 요구를 합니다.
저에게 너무 당황스럽고 제입장에서 그럼 방잡고 알바한 셈이되어버려서 시간낭비 돈낭비 배신감이 너무 들게되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취방의 비용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취방의 비용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상기와 같이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에 퇴직 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서 사장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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