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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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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받은 후 매도대금의 일부를 돌려드리면 증여 취소로 인정되나요?

증여세 신고 기한 내 취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버지께 약 1억원의 해외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급전이 필요하셔서 제가 매도한 금액의 일부인 900만원을 아버지께 송금해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금전형태가 해외주식으로 증여 받은 후 매도대금(원화, 현금)으로 다시 돌려드린 것인데, 이렇게 금전형태가 바뀌어도 증여취소로 인정될까요?

다시 돌려받을 돈은 아니라서 저는 실질적으로 9100만원 가량을 증여받은 것인데, 증여세는 1억원 기준으로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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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1억 해외주식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그대로 돌려주어야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이후 일부 대금을

    아버지에게 입금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인

    아버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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