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재보험 가입시 옥상에 실외기는 따로 명기 해야하나요?
화재보험 가입시 옥상에 실외기는 따로 명기 해야하나요? 명기가재로 들어가나요?
그리고 보통 화재보험시 1층. 2층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현관 문 밖 옆쪽에 놔둔 것도 인정을 해주나요? 아니면 이런 것도 (캠핑물품)
따로 명기를 해야하나요? 명기를 하게 되면 보함료가 올라가거나
어떤 보험 항목 한도를 올려야. 명기 한도도 올라가나요?
그리고 귀금속 1500만원 정도를 넣으려면 다른 항목 금액도 올려야허는건지.. 영수장은 보증서와 간이영수장 정도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에서 실외기는 가재도구에 해당합니다,
화재보험에서 주소지내 건물안이 아닌 외부 보관품은 보장 제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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