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가 화재보험 가입할 때 건축물대장에 포함안된 야외테이블 공간도 가입가능한가요?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1급건물인데 야외 공간이 목조로 구성되어 있어서 야외공간까지 하면 4급 목조 건물로 바뀌어서 보험료도 10배이상 오르고 가입금액 한도도 엄청 낮아지던데
그냥 야외공간은 포함안시키고 가입했을경우 나중에 화재발생시 보험금 수령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당연히 보험사에서 화재 발생하면 실사를 나와서 파악이 가능할 거 같은데 보험을 안들수도 없고 들자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고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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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화재 발생 시 실사를 통해 화재의 원인과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보험 약관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야외 공간을 보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목적물로서 가입된 부분만 보장을 합니다.
목조공간을 제외 시키고 가입하면,
야외공간에서 화재시 보상 하지 않습니다.
상가내에서 화재발생 하고 야외공간에 피해를 입었어도,
목조 부분은 보상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가화재보험가입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잇는 상태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이외 등재되지않는부분은 가입할수 없습니다
화재보험가입시 실사하여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