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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단독주택 구입후에 화재보험 가입할려면 보험회사 직원이 방문하나요

썩은 단독주택이라도 집이 타버리면 새로짓는데 몇억 들잖아요

그래서 화재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돌려받는거 없이 해서 월 납입으로

가입하려면 직원이 방문해서 가격 산출하나요

그리고 무허가 주택은 화재보험 못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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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무허가 주택이라도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 상태와 보험사별 인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패널과 같은 3급 건물이면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천막이 일부 있는 경우에도 4급 건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개인의 사유재산인 건물을 보험 목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사고 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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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무허가 주택은 가입이 안됩니다.

    그리고 우선 등기부등본 등으로 산출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없다면 거부 또는 방문해서 산출을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주택 구입 후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사 직원이 방문하여 건물 상태를 점검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무허가 주택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산출이나 가입 여부는 건물의 구조와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방문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의 경우 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조건에 따라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