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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고양이105
슬기로운고양이10521.10.09

다가구주택 건물 화재보험 상담합니다

4 가구가있는 다가구주택매입했는데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좋을까요?

2층 단독주택에서는 가입했는데

큰 의미가 없어서 상담 드립니다

누수로인한 피해 세입자 집기류만보장

집에보상은 불이나거나 무너지거나

거의 있기힘든일 정도돼야 보장이라 생각이 드네요

화재사고는 화재원인에 따른 책임유무를 다퉈서

보상 청구해도돼는데 보험을 가입해야돼나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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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청 “화재통계연부”를 보면 매년 평균 42,935건의 화재가 발생하며, 이는 매일 118건의 화재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재산 피해액도 매년 상승중에 있습니다.

    난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기(실외기) 화재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습니다.(내 집(또는 사업장)에서 불이 나서 다른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야 함. 손해배상+벌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전/월세, 임대 등)일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나 담보금액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입시 목적물가액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넣으시고, 실손보상형(실제 손해 만큼 보상)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수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누수관련 보장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 : 일명 일배책이라고 불리며 누수등의 다양한 이유로 타인의 재물을 손상케 했을 때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장.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마다 다르면 20~50만원.

    급배수누출손해보험 : 일명 급배수라고 불리며 누수로 인한 우리집 복원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됨. 보장금액은 보험사 마다 다르며 300500만원. 자기 부담금은 010%. 단, 20년 이상의 구축의 경우 인터넷 보험 쪽(다이렉트 포함)은 가입 불가. 설계사 통해서는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삼성,KB,흥국등)도 있으나 보험료가 신축 건물에 비해 1배정도 비쌈.참고로 메리츠는 자기부담금 없고 20년 이상된 건물도 가능하고 한도가 높으며 누수/동파도 가능..(화재 전용상품에서만 가입가능)

    임대인책임배상보험 : 일명 임대책이라고 불리면 임대해준 집의 누수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 누수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20~50만원. 만약 세입자의 책임이 없다면 화재나 누수는 집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입하셔야 합니다.

    화재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모르고 화재의 원인이 노후나 건물상 하자나 원인 불명은 건물주 책임입니다.

    그리고 화재시 본인의 건물 뿐만 아니라 옮겨붙은 화재로 타인의 피해도 보상해야하며 건물의 하자등으로 벽돌등이 떨어져 인피 물피 사고도 대비해야합니다.

    당연히 본인 건물이시니 일상배상의 누수등은 안되시는게 맞고 화재는 아무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