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채팅방 내에서 성희롱 발언과 모욕등의 죄

고3남고 단체대화방이 만들어져 10명가량있는대화방이며 그중 A라는 학생의 여자친구이름을 가해자들만 알아볼수있는

지칭으로 변형하여 강간하고싶다 박고싶다 오줌을 먹이고싶다 그모녀를 둘다 강간하고싶다 등등

입에담지못할 희롱을 하였습니다. 대화방은 한달여간 유지되었으며 변형된 지칭이여서 A학생은 자신의 여자친구

얘기인줄 모르고 있다가 그방에있던 다른아이가 너의 여자친구 이름을 변형해서 올린거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질문요지는 A도 그로인해 분노와 우울감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일로인해서 현제 등교를 안하고있습니다

A가 고소는 가능한걸로 알고있으며 지칭하여 놀림감이된 여자친구만 피해자로될까요?

A도같은 피해자가 맞는건지요?

여자친구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에게는 알리지않고 여자친구와 상의를해서

A와 여자친구만 고소와 조사들 진행을 하여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A와 그의 여자친구 모두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미성년자라는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동석을 수사기관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