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중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시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

2020. 03. 29. 02:41

관할 지역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세액(상속, 증여세) 확정으로 인해 저를 포함한 친인척 4인이 최소 일억 오천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습니다. 소송을 해서 해당 주무관에게 '법적 책임'과 최소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내용

1.유산 상속 발생으로 관할 지방 세무소에 상속 증여세 신고함.

2.필요 서류 제출후 주무관 배정(4인 동일 주무관)

3.관할 세무서에서 총 4인에게 확정세금 고지(상속세 3인, 증여세 1인)

4.확정세금이 너무 과함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에 재심사 요청(4인 개별적 신청)

5.변동없는 세금 재 고지 및 세금 납부 독촉

6.주무관과 협의 후 일부 세액 납부

7.불성실 납세자 등록 예고장 우편물 수령

8. 세금 차액 납부 완료(금융권 담보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발생)

9. 세무사 선임 후 국세청에 진정서 제출(세무사 첫 대면 시 세액 내용 확인 직 후 '주무관에게 악의성 느껴진다. 혹시 주무관과 감정싸움 있었나? 이정도 세액은 지금보다 상속, 증여액이 3배는 더 되야 가능하다'라는 의견 들음)

10.4인 전원 국세청 진정 승소 (4인 총 약 5억원 환급 확정, 세무사비 1억 오천 발생)

질문

1.4인 모두 주무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 입증을 통한 직접적인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소송을 준비해야 가능할까요??

2. 소송을 준비 한다면 어느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좋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배상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질문자분에게 1억 5,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와 더불어 징계처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질문자분은 담당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재직중인 기관의 감사과 또는 조사과에 징계요구를 청구하는 민원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안과 같은 소송은 민사와 행정분야의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30. 2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조세관련하여 환급이 확정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외 불필요한 세무사 비용 등의 추가 손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고의, 과실 등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손해가 발생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조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020. 03. 29. 0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