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led등 수입시 인증이 뭐가 필요한가요?

2021. 12. 14. 15:21

공장에 사용할 용도로 중국에서 led등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앞전에 수입할때 무슨 인증이 없다고 해서 100개정도 폐기하고 다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ㅜㅜ, 주의해야 할 점과 무슨 인증이 필요한지 가르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9405호의 LED 조명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만 합니다. 즉, KC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인증기관에 신청하시어 미리 준비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폐기 또는 반송해야하기 때문입니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램프(모듈)

2.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모듈(램프)

2021. 12. 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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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조명기구는 일반적으로 HS CODE 제9405호에 분류되며 조명기구 등으로 사용되는 LED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해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해당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힘드신 경우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법인 등에 업무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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