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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고니128
위용있는고니12821.04.08

비과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세금을 안낸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은데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네요

양도세 비과세 이런거면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얘기인건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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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니 법률에서 강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을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이 0원이 된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각종 세법(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기타 등등)에는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은 이런 행위를 했다면 세금을 내야하지만 특이한 조건을 성립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규정 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정책목적상 기타 등등의 사유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은 발생하였으나 세금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감면’과는 차이가 있다. 비과세는 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신고·신청·납부할 필요가 없는 반면, 감면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뒤 신고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신고의무와 납세협력의무가 있다.

    비과세의 대표적 예로는 1가구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이 있다. 또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들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래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특정정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과세기술상 적합치 않기 때문에 특별한 신청이나 승인 등의 절차가 없이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헙니다. 비과세는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해 주는 ‘감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당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금을 신고·신청·납부할 필요가 없는 반면, 감면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뒤 신고하고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신고의무와 납세협력의무가 있습니다.

    비과세의 대표적 예로는 1가구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이 있다. 또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