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에게 현물이 있는건 아니지만 신고해도 될까요?
예약판매되는 물품을 구매했는데 현재 판매자님이 연락이 2달째 두절된 상태입니다. 판매자에게 현물이 있는건 아니지만 신고해도 될까요? 다른 곳에서도 사기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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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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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의사 없이 판매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게 현물이 없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약판매라도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2달간 연락이 두절된 것은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됩니다.
신고 시 제출할 자료로는 거래 내역서, 입금 증명서,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예약판매 조건이 명시된 게시물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의 정보나 판매자가 다른 곳에서도 사기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정보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며, 추가적인 증거나 정보가 있다면 제공합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행위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사기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