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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뻐꾸기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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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5월부터 바뀐건가요? 아님 예정인가요?

5월부터 조건들이 바뀐다 그러던데 예정이라는것도 있는거같고

어떠한게 바뀐거고 뭐가 개편 예정중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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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부터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은 입법사항이므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우선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현행 4주 1회였던 재취업활동 횟수 및 범위가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유형별로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반복수급자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사람을, 장기수급자란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를 뜻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1~4차 실업 인정은 4주 1회, 5차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취업활동 의무가 바뀝니다. 반복수급자라면 4차부터 4주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매주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이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단,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4주 1회 이상의 재취업활동만 하면 됩니다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는 부분도 달라집니다. 일반수급자는 5차부터 구직 외 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으며(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구직 외 활동의 인정 범위도 달라집니다.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 인정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도 재취업활동으로 1회만 인정됩니다. 또한, 같은 날 여러 건 구직활동 시 그중 1건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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