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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5월 달부터 실업 급여 내용이 바뀌는것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궁금합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본 듯한데 5월 달부터 실업급여 내용 중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기존과는 다르게 변경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5월에 변경된 것을 잘못 본 거겠죠. 작년 5월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크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 이미 2023년에 실업급여 관련 변경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이며 장기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입니다
    1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2.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3.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행과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유지됩니다.

  • 인터넷 기사에서 본 듯한데 5월 달부터 실업급여 내용 중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기존과는 다르게 변경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인가요?

    >> 올해 5월에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