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2023년에 실업급여 관련 변경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복, 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됩니다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이며 장기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입니다
1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2.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이 됩니다.
3.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