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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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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후 확정일자 받으면 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나요

2020년 5월 전세 거주를 시작하였고

현재 2024년 5월 한 번 연장하여 곧 두 번째 연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1. 문제는 2022년 한 번 연장할 때 보증금 증액이 없었는데도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럴경우 최초에 2020년 5월에 받은 확정일자는 선순위 효력에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까요?

2. 곧 있으면 다시 전세 연장을 하게되는데

이번에도 보증금 인상 없이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그 전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

3. 추가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20년 5월 이후로 전세권 설정을 한 세대가 있는데

이럴경우 제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에 순위가 밀리게 되는 것인가요?

기간은 제가 더 앞 서 있습니다.

현재 최초에 작성한 2020년 5월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는 집에 잘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디 전문가분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입신고를 뺐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선행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계약내용에 변동에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1번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선순위 효력은 유지됩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기존 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고, 새로 작성한 연장계약서도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인상이 없다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추후 있을지 모를 분쟁을 대비하거나 명확한 계약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을 명시하고 상호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상 2020년 5월 이후 전세권 설정이 있더라도, 귀하의 확정일자가 더 앞선다면 귀하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권 설정일보다 우선하므로, 설령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귀하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