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살수있다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일년이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고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019. 10. 28. 19:32

일년전일입니다.

잘알고지내던 동생이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살수있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제차가 워낙 오래되고 낡아 속을 썪던터이고 평소 믿을만한 동생이었기에 며칠고민후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핏 설명은 경마장이나 도박장근처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데 가끔 안찿아가는 차들이 있다고 차용증과 인감등 이전서류가 확실하니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게 없다는것으로 들었습니다.

당시 시세 일천만원정도 하는 SUV차량을 4분의1 가격으로 확정하고 송금후 기다리다보니 어느덧 일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차량도 처음 약속했던 종류에서 사정이 생겼다며 변경되기 일쑤였고 마지막으론 오래 세워놔서 손을 좀 봐야한다고 하루하루 일주일일주일 미루다보니 시간이 벌써 일년이 지나버렸고, 지금도 미안하다며 사정이 있다고, 절대 사기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큰소리칩니다.

물론 더기다릴수도 있지만, 돈문제보다 믿었던 사람이기에 실망감이 큽니다. 좀 이익이 된다해서 혹해던 저도 반성이 되고요.

만약 제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이 질문자분으로부터 처음부터 돈을 지급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가로 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0. 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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