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왕력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보장되나요?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A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단, 최초 1회에 한함)되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때 보험 질문지에는 A질병의 기왕력에 대한 내용이 없고 약관에 다른 부분에도 없었습니다. 보험기간 이전부터 A질병을 앓고 있었고, 1주일 간격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A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1주일마다 A질병으로 진단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 약관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진짜 요약 말고 상세 청약서랑 약관 다 읽어 봤는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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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이전부터 A질병을 앓고 있었고, 1주일 간격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A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이 부분으로 고지위반이 될수가 있을 것이고, 가입후 3년이 지났다면 강제해지는 안되더라도,
고지위반과 관련된 보험사고는 보장 하지 않습니다.
A질병에 대한 후유증 까지 보장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진단금은 보험기간중 진단 받을 경우 최초 1회 진급대상입니다.
- 이미 진단받은 이력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와 정확하게 상담후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전 이미 A질병에 대해 치료받고 계셨다면 부담보가 잡히거나 가입거절이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가입시 보험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1회한은 질병 진단받고 한번만 진단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약은 사라지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