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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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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예외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은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해서 재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슈인 사모펀드처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떠한 대상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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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모두 공개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만 사모펀드는 일종의 예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예금이라는 항목으로만 공개가 됩니다. 즉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는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공개 예외 대상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재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이하의 예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보석류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재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과 같이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재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재산: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재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독립적인 사업체 지분이나 친족 소유의 부동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지 거부: 공직자는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생계 유지, 타인 부양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 및 펀드 운용사 정보 등은 공개해야 합니다.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제한적이고 운용 정보 공개 의무가 적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불법적인 자금 운용, 재산 은닉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