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쿨한콘도르299
쿨한콘도르299

실업 인정 신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22년 3월 10일 1부터 9월6일 까지 A라는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선 케이블 을 생산하는 회사로 처음에는 3개조로 8시간씩 근무 하게 고 주말도 있고

근무할만 했는데 1사람이 그만 두고 공백이 생기니까 그시간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까지는 보강하여 근무를 했으나 신입도 오지 않고 나에게는 하는 그만큼

생산량을 감당해야 하는 근무를 해 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기본이고

12시간씩 맞교대 형식으로 다른 회사 같으면 2시간 근무후 10분을

쉬는데 휴식시간 도 없고 식사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거의 일만 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팔에 무리가 와서 변형이 생기게 되어 9월 6일 에 퇴사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부터 8월 까지 거의 매달 30일 이상 근무 한 것으로 보아 근로 기준법에 따른

주 52 시간제를 위반 한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근무 일수는 6개월 만에 유급일수 까지 포함하여

180일 이 채워졌습니다. 이 회사는이직 사유는 자발적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 인정

신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는 조항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근로 시간도 지키고 조금 편한 직장으로 이직을 했으며 B라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에 근무를

2023년 2월 1일 1부터 3월 10일 까지 1달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 사유로는 아무래도 다른 직장

이다 보니 이전에 하던 일과 다른 일을하고 있고 새로운 일을 하고 또한 몸이 좋지 않아 몇개월 되지

않아 퇴사 하였습니다. 이렇게 A라는 회사에 자발적 퇴사이지만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서 B 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 급여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노동 부에 상담을 해 보았지만 마지막 직장에서 근무한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실업 급여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그러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면 자발 적 퇴사가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실업 인정 해준다는 조건도 있다고 해서 문를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에서 일용직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직장의 이직사유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