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3. 06. 28. 12:13

OO회사에서 근무를 한지 3개월이 지났고, 이전 직장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OO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할때 근로시간이 23시 ~ 08시 였는데 개인사정상 오전근무자와 협의하에 23시 ~ 07시30분으로 협의 후 일을 시작하였고, 3개월이 지났는데 오전근무자가 몸이 안좋아서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이 힘들다고 하였고,

OO회사에서는 08시까지 근무가 안되면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속근로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안맞아서 근로를 못하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발적퇴사로 처리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할지에 대한 선택은 질문자님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8시까지 근무가 어려워 회사에서 퇴사를 처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맞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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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 근무자와의 협의에 의한 근로시간 조정이 변경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퇴사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023. 06. 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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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8시까지였는데 개인사정을 이것이 어려워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맞고,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2023. 06. 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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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종업시각 변경 요구를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6. 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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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전근무자와 협의하여 07시30분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할뿐,

          당초 사업주와 협의한 시간은 08:00 근무이므로

          사용자가 위 근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로인해 퇴사할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예외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3. 06. 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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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3. 06. 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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