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자 180일 맞춰지나요?
노무사님들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 직장은 입사한지 3주지만 이전회사는
2024.8-10월까지는 쉬었고 2020.11월부터 24년7월31일까지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180일 피보험자 해당이 되지요?
현 직장 입사한지 3주가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요청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 월~금까지 주5일 근무였으나 격주토요일 근무를 서는대신 평일 하루를 쉬어라고 합니다 주말 1.5배도 안준다고 하고요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평일근무라고 해놓고 통보식으로 이렇게 변경하는건 아닌것같은데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을 변경한건데 그만둘때 권고사직 받을수 없나요
회사측과 논의해서
권고사직을 여기서 해주면
이전근무지 통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