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80일 조건 질문드립니다.
7월1일에 입사하고 이번달말까지 12월31일까지 만 일하기로했어요 (권고사직)
이러면 180일이 안될것같은데 이전회사는 포함이 될까요?
이전회사는 5년정도 다니고 퇴사후(자발적퇴사) 3개월정도 기간둔후 입사 (이건 포함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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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공백이 있어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합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일로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로한 이력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회사 이직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합니다. 위와 같다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