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근무 반나절 3시간 근무후 그만두었을경우?

2020. 08. 12. 11:06

생산직 근무를 처음 해보게 되어 출근하고 3시간 근무후 머리어지럼증과 힘듬으로 그만두었습니다.

이럴경우 3시간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시급 8590으로 3개월 계약직후 봐서 정규직 전환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단 1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3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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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8,590원 x 3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시간 근무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회사에 급여 지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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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다만 몇시간이 되었든 근로가 제공되었다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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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시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3시간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회사에 3시간 근무분의 임금을 요구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을 택하실수 있겠습니다.

        2020. 08.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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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근일에 퇴사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에 3시간 근무하셨으니, 8,590원 * 3시간 = 25,770원 받으실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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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단 한시간을 근로해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이미 근로계약으로 시급이 정해져 있으므로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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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대가는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 알바 하루만 나가도 시급은 받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중도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2020. 08. 1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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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제공 3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시급 8,590원으로 계산)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0. 08. 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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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일할시간에 대한 보상은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나 정규직여부와 상관없이 3시간에 대한 보상은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8. 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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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 일해도, 일한 만큼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시간*8590원 지급해야 합니다.

                    2. 회사에 임금 지급일을 물어보세요.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2020. 08. 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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