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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기한말똥구리185
진기한말똥구리185

연소득의 25% 포함되는 부분은 몇번인가요?

연소득1억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국룰 25%신용카드 이후 체크카드가 국룰이잖아요

올해 신용카드 1258만원 쓴줄알고 25% 곧넘게되어 좋아했더니 799만원만 썼다고 나오는데 대체 25% 포함되는 즉 몇번만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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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번 보시면됩니다.

    신용카드지출액 전부가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세금,공과금 등 대상에서 제외되는항목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 사용금액 합계가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