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사를 보니 영어유치원을 국가에서 제재한다고 말이 많던데 사교육비 때문에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 불법적인 사유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흰죽지14입니다.
영어유치원은 법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교육부에서 부르는 영어유치원의 정식명칭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입니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는 교육시설에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유치원은 단순한 ‘학원’일 뿐이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