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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순수한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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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주거용 오피스텔 연장 계약 집주인 거절 시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입안함) 연장계약을 집주인이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2년정도 거주하였고 한 3개월 정도 더 연장하고 싶은데요,

아마 업무용 오피스텔인것 같은데 나름 찾아보니 제가 월세를 2달 이상 밀렸거나 집주인이 실거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연장 거부가 안된다고 하던데 .. 확실하게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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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세를 2기 연체한 사실이 없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연장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에 합의된 내용을 명시한 뒤 양측이 서명날인 하면 됩니다. 이때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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