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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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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 수출 시 적용할 관세 분류 기준은?

안녕하세요.

생각만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미래 기술이 의료기기와 IT 제품의 경계에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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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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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그 용도에 따라 분류되거나 새로운 HS CODE 체계가 나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의료기기 또는 전자기기 등(복합형태 가능)으로 분류될 거싱며, 이러한 기술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민감한 기술로 간주되는 경우 전략물자 지정 등으로 수출입에 관한 통제를 어느정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기술의 관세 분류는 해당 장치의 주요 기능과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예: 재활 치료, 신경 질환 관리) 의료기기 분류체계에 따라 hs 코드 9018 또는 9021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때 품목의 위험등급(cLASS i-iv)이 관세율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반면 소비자용 게임 장치나 일반 it 기기로 판단될 경우 전자제품 분류(hs 8543)가 적용되어 의료기기 대비 낮은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의료와 it의 복합적 성격을 가진 bci의 경우, 제품 사양서에 명시된 주요 기능과 기술 인증서를 근거로 관세 당국이 최종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뇌파 측정 기능이 치료 목적보다 엔터테인먼트에 초점을 둔 경우, 의료용 소프트웨어(hs 9018) 대신 데이터 처리 장치(hs 8471)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수출 시 제조사의 의도된 용도 선언과 현지 규제기관의 인증 여부가 관세 분류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