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형사처벌정도와 민형사 합의관련
사고일자 2021.11.17
사고내용
초등학교 4학년 피해학생이 학원가기위해 횡단보도 건너던 중
횡단보도를 불과 약 2미터 남은 지점에서 만 18세를 막넘은 종별무면허 가해학생 오토바이에게
상해
진단/치료내용
좌측 손목관절 요골하단부 골절 성장판손상
골반측 양측 치골치 골절이라는 진단명 받았으며, 전완골요골 사지골절정복술 수술받고
8주진단 현재 병원 입원가료 중
문의내용
1. 경찰에서는 중과실중 무면허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순간 학생이 횡단보도안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주변 건물 cctv를 확보한 결과, 사고순간 영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아이의 발 그림자?와 오토바이 바퀴로 보았을때 추론만으론 두개의 중과실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함 )
-> 중과실 한개로 처벌과 두개로 처벌의 처벌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2. 합의의 시점을 언제로 두는게 가장 현명한지?
(형사처벌전 민형사를 다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한다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기때문에 치료를 완전히 끝내고 합의보면 합의내용이 최소화된다는 분도있어서 혼란스러움)
3. 손해사정사 의뢰여부
학생의 개인보험에 후유장애 관련 보상내용도 있는데 손해사정사 고용시 민사합의나 보험금청구등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뢰하려하는데 대략 수수료가 얼마나 되며 이정도 경우면 의뢰하는게 유리한건지..
육지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제주도로 출장왔을때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는 분 소개로 오는건데 이정도 건이면 이 지역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게 나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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