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형사처벌정도와 민형사 합의관련
사고일자 2021.11.17
사고내용
초등학교 4학년 피해학생이 학원가기위해 횡단보도 건너던 중
횡단보도를 불과 약 2미터 남은 지점에서 만 18세를 막넘은 종별무면허 가해학생 오토바이에게
상해
진단/치료내용
좌측 손목관절 요골하단부 골절 성장판손상
골반측 양측 치골치 골절이라는 진단명 받았으며, 전완골요골 사지골절정복술 수술받고
8주진단 현재 병원 입원가료 중
문의내용
1. 경찰에서는 중과실중 무면허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순간 학생이 횡단보도안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주변 건물 cctv를 확보한 결과, 사고순간 영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아이의 발 그림자?와 오토바이 바퀴로 보았을때 추론만으론 두개의 중과실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함 )
-> 중과실 한개로 처벌과 두개로 처벌의 처벌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2. 합의의 시점을 언제로 두는게 가장 현명한지?
(형사처벌전 민형사를 다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한다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기때문에 치료를 완전히 끝내고 합의보면 합의내용이 최소화된다는 분도있어서 혼란스러움)
3. 손해사정사 의뢰여부
학생의 개인보험에 후유장애 관련 보상내용도 있는데 손해사정사 고용시 민사합의나 보험금청구등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뢰하려하는데 대략 수수료가 얼마나 되며 이정도 경우면 의뢰하는게 유리한건지..
육지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제주도로 출장왔을때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는 분 소개로 오는건데 이정도 건이면 이 지역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게 나을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찰에서는 중과실중 무면허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순간 학생이 횡단보도안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주변 건물 cctv를 확보한 결과, 사고순간 영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아이의 발 그림자?와 오토바이 바퀴로 보았을때 추론만으론 두개의 중과실로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함 )
-> 중과실 한개로 처벌과 두개로 처벌의 처벌수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 네. 당연히 처벌수위는 다릅니다.
중과실이 하나인 경우와, 중과실이 두개인 경우 가해자의 처벌수위는 당연히 중과실이 두개인 경우에 더 크게 적용됩니다.
2. 합의의 시점을 언제로 두는게 가장 현명한지?
(형사처벌전 민형사를 다 감안해서 합의를 해야한다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기때문에 치료를 완전히 끝내고 합의보면 합의내용이 최소화된다는 분도있어서 혼란스러움)
: 일단,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이라면, 피해자의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종합보험과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부모님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에는 가해자로 받는 일체의 보상금(형사합의금 포함) 은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해가 적지 않으니, 무보험차상해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 합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3. 손해사정사 의뢰여부
학생의 개인보험에 후유장애 관련 보상내용도 있는데 손해사정사 고용시 민사합의나 보험금청구등에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뢰하려하는데 대략 수수료가 얼마나 되며 이정도 경우면 의뢰하는게 유리한건지..
육지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제주도로 출장왔을때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아는 분 소개로 오는건데 이정도 건이면 이 지역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게 나을지..)
: 이 부분은 선임하는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며, 통상 수수료는 지급보험금의 10~20% 정도가 됩니다.
육지에 있는 손해사정사가 제주도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해당 손해사정사와 별도로 협의하셔야 할것으로 보이고,
굳이 그러기 보다는 지역 손해사정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물론 중과실이 2가지 이상인 경우와 1가지인 사고에서는 처벌의 무게가 다를 수 있지만 상대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갓 만 18세가 넘은 점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형사 합의가 된다면 동종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실형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은 결국 가해자 측이 부담하는 부분이라 민, 형사를 다 감안해서 합의를 볼 수 있지만 가해 학생의 지급 여력이 충분한지 알수도 없으며 피해 학생은 성장판이 다친 경우 당장 후유증을 예상할 수 없어 손해를 산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3. 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의 상태는 장기적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 유형(갯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될 것이며 가해자측에서는 합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입니다.
문제는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시 가해자에게 받은 모든 금액은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경제적 실익은 없게 됩니다.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처리 부분과 가해자와 합의 부분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손해사정 수수료는 정해진 것은 없으나 수도권의 경우 보통 5-7% 정도 하고 있으며 지방은 좀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비 등 비용 부분은 수수료 포함하여 협의를 하신 후 의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의료 기록 등만 있다면 굳이 대면을 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