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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박쥐36
신속한박쥐3622.07.08

무면허 중학생 오토바이 단독사고입니다

성인 오토바이 주인이 아는 고등학생1학년 무면허 동생에게 오토바이를 빌려주었는데 오토바이를 빌린 고등학생이 후배 무면허 중학생들 6명과 오토바이를 돌려타다가 한학생이 동급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 과속으로 커브길에서 넘어져서 오토바이를 폐차시켰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단순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이럴경우 오토바이 손해배상을 어떻게 받이야할까요? 현시세로 새 오토바이가 530만원 정도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빌려준게 아니고 돈을 받고 빌려줬을 경우도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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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상무상 여부는 위 소송과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폐차 책임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그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모를 상대로 하여야 하나 대여를 한 점에서 과실상계가 있을 수 있고 실익이 크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린 학생 및 오토바이가 넘어질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한 학생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법정대리인 표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빌려준 것에 대하여 유무상인지 여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