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에게 맡긴 돈을 다시 돌려받을 때 이체내역에 뭐라고 메모 해둬야하나요?
5년 동안 약 7천만 원 정도를 관리 차원으로 부모님께 보냈고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시 받으려고 합니다.
다시 돌려받을 때 이체내역 메모에 따로 입력을 해놔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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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이체내역 메모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나, 대여금 상환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무방합니다.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이상 서로간의 입출금 내역은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무적인 점과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할 경우 해당 자금이 본인 소득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자진으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