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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종합소득세 사업장 집으로 되어있는데 전기료도 공제 가능한가요?

종소세 제출문서중에 사업장은 집으로되어있는데 전기세 제출해도될까요? 컴퓨터는 상시 켜놓고 원격으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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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주택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사업장 관련 비용에 대하여 장부기장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기요금이 사업장과 주택으로 함께 병과된 걍우 이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장 관련 전기요금을 안분하여 필요경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공제를 받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업용과 가사용의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 가사비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집인 경우 사적경비와 구분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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