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프리랜서를 매월 7일씩 고용했을 때
작년 1년간 한번도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원천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미납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납일을 365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세 가산세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대가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지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경과일은 다음달 11일
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항 사업소득세 본세 + (사업소득세 x 3%) + (사업
소득세 x 경과일수 x 0.022%)를 적용하여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일수는 원천세 신고기한의 다음날~12.31까지 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주말일 경우 다음평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