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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계산 질문드립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프리랜서를 매월 7일씩 고용했을 때

작년 1년간 한번도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원천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미납일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납일을 365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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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천세 가산세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대가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지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경과일은 다음달 11일

      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항 사업소득세 본세 + (사업소득세 x 3%) + (사업

      소득세 x 경과일수 x 0.022%)를 적용하여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일수는 원천세 신고기한의 다음날~12.31까지 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주말일 경우 다음평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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