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대가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지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세 및 사업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경과일은 다음달 11일
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항 사업소득세 본세 + (사업소득세 x 3%) + (사업
소득세 x 경과일수 x 0.022%)를 적용하여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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