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계약서 상 공시지가 오기입 시, 정정 절차 및 기타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잔금 일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한 일정에다가 은행 대출을 끼고 진행하다보니, 계약서 작성과 은행 대출 심사가 빠듯하게 진행됐고 심사는 무사히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후 확인해야 하는 일들을 체크해보다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보는데, 원래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집이 6억 미만이라서 당연히 소득공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약서 상에는 6억 초과로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아마 오기재 된거 같은데...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면 은행에 다시 제출하고 다시 심사를 받고.. 그런게 복잡하다보니 일단 진행하고 이후에 수정하려고 합니다. 향후 소득공제하거나 세금 납부 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오류를 발견했을때 바로 고치는 게 좋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잔금을 다 치르고 정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상으로 찾아보니 정확한 절차는 잘 안나와 있어서 혹시 잔금을 다 치르고 부동산계약서 상 오기입된 공시지가를 정정신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정정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생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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