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엄마가 제 통장은 가지고 있는데 안 주면은 재발급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엄마가 제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관리하고 싶어서 통장 요구를 할 예정인데
은행가면 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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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통장을 분실처리 후 새 통장을 발급받으면 기존 통장은 사용할 수 없고 새 통장으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실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니 개인적으로 잘 말씀드리는 편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직접 관리를 해보고 싶다고 얘기해보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어머니가 본인 통장 가지고 있는데 안 주면 재발급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은행에 가시면 본인 신분증만 있다면
재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혹시 미성년자이신가요? 미성년자라면 본인 계좌이더라도 보호자 동의 없이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성인이라면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신 후 통장 재발급을 요구할 경우,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본인이기 때문에 통장 해지 등 모든 업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요즘은 지류통장이 아니더라도 e통장을 개설할수 있고, 이러한 e통장이 이자율이 조굼 더 높습니다. 따라서 굳이 지류통장을 고집할 필요없이 재발굽시 e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더욱 편리하게 운영할수 있습니다. 금전은 뱅킹을 통해서 확인할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