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수리를 위하여 출퇴근,
공구 등의 구입 등을 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로는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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