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가임대사업자 차량비용 가능한가요?

거주는 용인 상가건물는 인천과 이천 양쪽에 있습니다.

장마철과 상가누수와 방수작업을 할때는 매일 양쪽상가을 방문 합니다.

차량비용 처리 가는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수리를 위하여 출퇴근,

      공구 등의 구입 등을 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로는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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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과 관련된 차량운행비용은 경비처리 대상이지만, 해당 운행일자에 관련된 비용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실상 이를 구분하기에는 애매해보이기는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업자는 차량유지비용에 대해서는 경비처리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