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관령 질문이요ㅠㅜㅜㅜㅜㅜㅜㅜ
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졌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알려주세요ㅠㅠㅠㅠ 우체국에 문의를 해봐야 알까요??
ㅠㅠㅠㅠㅠㅠ ㅜ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상황은 전상으로 실효중은 아닙니다.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지나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불가 하다는 뜻 일 겁니다.
소멸시효 3년은 계약내용에서 알수가 없고,
보험업법, 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인으로 29년까지 보장기간인것으로 일단은 정상으로 되어 있으니 보장은 되는것 가ㄸ습니다 보험료 납입은 다른사람이 하는건지 본인이 모는건지 모르겠으나 가입된 담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쳐쿡 앱을 통해서 청구해보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권은 영수 발생 후 3년간 청구 가능해요.
지금 증권 발급이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29년3월이 만기인 상품으로 유지중이라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청구권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사진을 보면 보험계약 정상이라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권은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구비서류를 가지고 청구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만기환급금이나 건겅관리축하금등은 3년 경과뒤에도 수령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