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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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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령 질문이요ㅠㅜㅜㅜㅜㅜㅜㅜ

보험금 청구권이 사라졌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알려주세요ㅠㅠㅠㅠ 우체국에 문의를 해봐야 알까요??

ㅠㅠㅠㅠㅠ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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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상황은 전상으로 실효중은 아닙니다.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지나

    보험금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불가 하다는 뜻 일 겁니다.

    소멸시효 3년은 계약내용에서 알수가 없고,

    보험업법, 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권은 영수 발생 후 3년간 청구 가능해요.

    지금 증권 발급이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29년3월이 만기인 상품으로 유지중이라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체국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청구권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사진을 보면 보험계약 정상이라고 나오시는 것 같은데..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권은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구비서류를 가지고 청구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입니다.

    만기환급금이나 건겅관리축하금등은 3년 경과뒤에도 수령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