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인 자녀 등이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인을 대신하여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인 아버지(A)보다 자녀(B)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B)가
혼인을 한 상태이고 자녀(B)의 배우자(C)와 자녀(D) 등이 있는 경우 자녀(B)의
배우자(C)와 자녀의 자녀(=손자녀, D)가 자녀(C)를 대신하여 피상속인인 아버지
(A)의 재산을 대신하여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