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중에 질문드려봅니다

2021. 05. 16. 19:12

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개인업자들에게 더치트나 추심들어오면 어떻게하나요?

만약이렇게되면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가능한가요?

다음주부터 신청서류하려는데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심 들어온다고 신청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더불어 금지명령신청을 하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면 더이상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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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아야 하고 회생 인가 결정을 받기 전까지는 추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2021. 05. 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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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 있고,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심을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05. 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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