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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세가격 결정 자료 제출 시 무역 통관에서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세관으로부터 과세가격 심사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원가 명세서, 운임보험료 증빙, 포장명세서 같은 세부 항목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출 기한과 형식, 그리고 자료 불충분으로 인한 보완 요구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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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심사 때 세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물품의 실제 거래 조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원가 구성 자료와 운임 보험료 지불 내역, 포장내역서, 송장 사본, 선하증권 같은 운송 관련 서류를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 시 원산지 입증 서류나 거래 당사자 간의 이메일 등 협상 과정이 드러나는 자료를 추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통상 10일 전후로 주어지지만 사유서를 내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형식은 지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수치와 날짜가 일관되게 맞아야 하고 외화 금액은 원화 환산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세관이 추가 소명 요구를 하게 되고 응답이 미흡하면 과세가격을 세관이 임의로 산정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이에 대하여는 세관이 요청한 사유를 확인하여야 됩니다. 세관이 요청한 이유가 단순한 확인의 이유라면 계약서 및 실제 대금송금내역을 보여주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관세평가 상 가산요소나 간접지금액 등에 대한 세관의 챌린지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방어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반드시 관세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심사에서는 계약서 외에도 상업송장, 선하증권, 운임보험료 증빙, 포장명세서, 결제 내역, 할인리베이트 관련 자료 등이 기본으로 요구됩니다. 필요 시 원가 명세서나 제3자 거래증빙까지 포함해 거래조건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세관 통보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이며, 형식은 사본 제출이 원칙이지만 번역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보완 요구가 오고, 이때 기한을 넘기면 임의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심사 시에는 계약서 외에도 인보이스, 선적서류, 운임보험료 증빙, 포장명세서, 원가 내역, 로열티 지급 증빙 등 가격 산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 기한은 통상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서면전자 제출 모두 가능하지만 형식은 세관 안내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세관이 보완 요구를 하며, 특히 원가 내역 누락이나 운임보험료 증빙 미제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초기부터 최대한 완전하게 제출하는 것이 심사 지연을 줄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