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 진료기록 보관 기간 경과 이후 파기 관련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병원에서는 법적으로 개인 진료 기록을 10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재량으로 파기할 수도 있고 계속 보관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 전 개인정보 동의서에 향후 몇년간 보관한다고 명시하고 동의를 받는데 만약 그 기간이 경과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환자가 요구할 시 10년 이상된 진료 기록들은 파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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